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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탑_석등_범종)

양양 선림원지 석등 (보물 445호)

younghwan 2011. 1. 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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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림원지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절터이다. 선림원지가 있는 미천골은 강원도 양양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홍천으로 들어가는 구룡령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 곳 구룡령을 지나는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묵어가야만 하는 장소에 자리잡고 있었던 사찰이다. 이 곳에서 많은 사람이 묵어서 그런지 쌀씻은 물이 개천으로 흘러들어 하얀물이 흐른다고 해서 미천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선림원지 옛절터 한쪽편에 있는 홍각선사탑비 앞에 있는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인 88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모난 지대석 위에 상.중.하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석등으로 석재의 재질이나 조각수법이 뛰어나서 아직도 원형에 가까이 보존되어 있다. 팔각으로 이루어진 하대에는 안상이 음각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귀꽃 치장이 새겨저 있다. 화사석에는 4개의 창이 있으며 각면에는 액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 안에 안상을 새겨놓고 있다. 이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돌을 다루는 기술이 절정기에 이룬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졌다.


양양 선림원지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으로 전체적으로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다.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구 석등의 원형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채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팔각형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석등의 모습이다. 아래받침돌에는 귀꽃조각이 돌출되게 새겨져 있다. 귀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귀꽃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아래받침돌에 새겨진 귀꽃모양 장식


가운데 받침돌은 마치 장고모양처럼 생긴 기둥의 형태이다.


윗받침돌에는 연꽃무늬 장식을 조각해 놓고 있는데, 그 조각수법이 뛰어나고 섬세해서 아직도 원래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팔각으로된 화사석에는 4면에 창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창틀 아래에 안중을 새겨놓고 있다.


석등 화사석 지붕돌. 추녀마루끝에는 아래받침돌처럼 귀꽃무늬를 조각해 놓고 있다. 상륜부의 머리장식은 받침돌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다.


선림원지 석등의 화사석


선림원지 석등.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각했으며 크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석등이다.



선림원터 안의 서쪽 언덕 위에 놓여있는 돌로 만든 등이다. 선림원은 신라의 옛 절로, 이 곳에서 출토된 신라범종을 통해, 당시 해인사를 창건했던 순응법사(順應法師)에 의해 창건되었음이 밝혀졌다. 지금은 이 터가 경작지로 변하였으나, 여러 유물들이 남아있고 각종 기와와 토기조각들이 아직까지도 발견되고 있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석등은 불을 켜두는 곳인 화사석(火舍石)이 중심이 되어 아래에는 이를 받치기 위한 3단의 받침돌을 쌓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었다. 이 석등은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8각형식을 따르면서도 받침돌의 구성만은 매우 독특하여 눈길을 끈다. 아래받침돌의 귀꽃조각은 앙증맞게 돌출되어 아름답고, 그 위로 가운데받침돌을 기둥처럼 세웠는데, 마치 서 있는 장고와 같은 모양이며 그 장식이 화려하다. 즉 기둥의 양끝에는 구름무늬띠를 두르고 홀쭉한 가운데에는 꽃송이를 조각한 마디를 둔 후, 이 마디 위아래로 대칭되는 연꽃조각의 띠를 둘러 모두 3개의 마디를 이루게 하였다. 화사석은 8각으로 빛이 새어나오도록 4개의 창을 뚫었고, 각 면의 아래에는 작은 공간에 무늬를 새긴 매우 드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지붕돌은 8각의 모서리선이 뚜렷하며, 추녀에는 아래받침돌에서 보았던 같은 모양의 귀꽃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경사진 면은 가파르지 않고 부드러운데, 귀꽃조각과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럽다. 꼭대기에는 연꽃이 새겨진 머리장식의 작은 받침돌만 남아 있다. 지붕돌이 일부 탈락되긴 하였으나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인 양식과 장식적으로 흐른 조각 등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인 개선사지석등(보물 제111호)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같은 절터내의 홍각선사탑비(보물 제446호)와 함께 신라 정강왕 원년(886)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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