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인은 경국대전에 정확하게 그 신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으며, '경국대전'에 정의된 '한품사용조'라는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기술직을 비롯한 하급관리에 관례적으로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한품사용자'란 2품이상을 지낸 자의 서얼들을 기술직이나 하급직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제도로 과거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당시 고위직의 서얼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이었으나, 조선중기 인조대에 의관이 세습직으로 변하면서 관례적으로 계층화되면서 일반 기술직에도 일괄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이들은 관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홍문관 등 삼사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왜곡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영.정조대 이후에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청원 등을 통해 신분을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다. 이들은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