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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닭실마을 충재박물관] 충재 집안의 유물로 본 조선시대 사회상

younghwan 2010. 10.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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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닭실마을에 있는 충재박물관에는 충재선생의 일생과 관련된 문서,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묵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안동지역 유지들의 모임인 우향계와 관련된 <우향계축>, 집안내 양자 입양과 관련된 문서인 <예조입안>, 자식들의 재산 분배 관련 문서인 <분재기> 등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또한 충재 권벌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의 과거제도를 엿 볼 수 있는 과거시험 답안지, 합격증, 합격자 명단을 비롯하여, 실록 편찬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연산군일기 세초지도>, 왕실의 장례 준비를 보여주는 <산릉도감 제명록> 등이 있다. 충재 권벌 선생 가문의 충실한 기록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지역 유력 가문들의 모인임 우향계 관련 문서인 <우향계축>. 보물 896호로 지정된 이 문서는 서거정이 직접 쓴 시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13명 계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성종 9년 1478년에 시작된 이 모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실제로는 그 모임의 순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위관료 출신들이 낙향하여 지방행정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흘러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유로해서 조선시대에는 지방 유가의 모임인 유향소가 폐지와 설립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향계축>을 통해 본 500년전의 지방 자치조직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였다. 이러한 시기, 지방수령에 대해 보좌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던 자치조직이 유향소였다. 그러나 유향소의 성격자체가 중앙집권적 형태에 반하는 성격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중앙에서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게 된다. 안동의 대표적 유가의 모임인 우향계는 유향소가 폐지된 성종9년(147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서깊은 모임이다. 우향계는 자치적으로 향촌을 교화하고 상부상조했던 모임으로, 퇴임 관료와 같이 경륜있는 인물이 주축이었으므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라도 이들의 의견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유향소가 폐지되었을 때도 활동을 게속하였으며, 오늘날의 지방의회와도 유사한 기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충재박물관>

상·중·하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묵서(墨書)이다. 상단은 우향계축이란 제목이 쓰여 있고, 중단은 서거정이 직접 짓고 쓴 칠언고시장편이 초서체로 쓰여있다. 하단은 계원들이 앉은 순서대로 이름을 적은 것인데 권자겸을 비롯하여 13명의 명단이 적혀있다. 제 8에는 권벌의 할아버지인 권곤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문화재청>


호구단자(보물 901호).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와 동일한 내용과 효력이 있다고 한다.


예조입안 문서. 권씨집안의 양자 입양과 관련된 문서로 양자입양은 예조에 신고한 문서이다. 가족관계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서이며, 우리나라에 여러점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산 윤선도가 양자로 입양된 것을 증명하는 예조입안이 유명하다.


분재기 (보물901호), 조선 숙종때 만들어진 분재기로 자녀들의 재산상속을 정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조선중기까지는 자녀간 균등분배가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장자상속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토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현상이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분재기>를 통해 본 균등한 재산상속 형태
조선의 <경국대전>은 상속시, 남녀차별이 없는 철저한 평등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관행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종류에 따라 <허여문기>, <화회문기>, <별급문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허여문기>는 조상 전래의 유산이나 재주 부부의 재산을 한 묶음으로 일시에 자녀 모두에게 일정한 수량으로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문서인데 여기에서는 자녀균분제가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하회문기>는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주기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보통 부모의 3년 상을 마친 후 나이가 어리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는 적게 분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별급문기>는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등이 내외 혈손에게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출처:충재박물관>



연산군일기 세초지도. <연산군일기> 편찬을 마치고 서울 세검정 근처에서 세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하부에 성희안 등 연산군일기에 참여한 관원 67인의 좌목이 있다. 그림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당시 정치.사회상을 보여주는 문서로서의 가치가 큰 그림이다.


산릉도감제명록,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 장례 때으니 산릉도감관원의 계획도이다. 당시 사회제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왕세자책례도감계병 <보물 901호>, 숙종 때 왕세자(경종)을 책봉한 것과 관련된 책례도감병이다. 그림 6포과 서문과 서묵 등이 기재된 글씨 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재선생이 문과에 응시했을 때 제출했던 답안지.


과거합격증인 홍패


과거 합격자 명단인 정덕2년3월 문무잡과 방목 (보물 896호), 당시에는 합격자에게 명단을 나우어 주었던 것 같다.??


서원 등에서 책을 발간하거나 개인이 문집을 만들때 사용한 목판. 당시 국가에서 발간하는 문서는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금속활자를 사용했으나, 개인이 책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목판을 많이 이용했다. 주로 서원에서 목판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발간하고 그 목판들 또한 많이 남아 있다.


신분증인 호패


의복 관대


복숭아 모양 은술잔. 은을 재료로 만들어진 복숭아모양의 술잔. 2개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 닭실마을에서 전통혼례식에 사용되었던 물품이라고 한대. 그 모양으로 봐서는 여행할 때 휴대하기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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