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박씨는 조선중기 공주로 이주한 후 여러 관직에 든 사람들이 있으나, 눈에 띄게 업적을 세운 사람은 없지만, 효자로로 명망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예조로부터 받은 예조입안이 있고, 자식에게 재산상속을 위한 문서로 분재기가 있다. 분위기가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다. 대구서씨는 관직에 등용해서 업적을 쌓은 인물은 많지 않지만 공주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소문이 출품되어 있다.
<함양박씨>
함양박씨 집안의 상속을 위한 분재기. 당시 상속관련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재기-화회문기 分財記-和會文記(1669)
1669년 8월 7일에 이서(李曙)의 자녀 6남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화회분급(和會分給)한 분재기이다. 분재의 대상은 자녀 들로 장매 송씨가(長妹 宋氏家), 대흥가(大興家), 참봉가(參奉家), 참판가(參判家), 통사랑가(通仕郞家), 함열가(咸悅家) 등 6남매이다. 본 분재기의 특징은 봉사조와 묘전(墓田) 등에 대해 상속몫과 용도를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출처:공주박물관>
예조입안 禮曹立案(1868). 국가에서 효자임을 공인해주는 문서로 예조에서 작성했다. 효자문을 국가에서 짓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1868년 5월 8일에 예조에서 효행으로 공주의 증동교(贈童蒙敎官) 박주은(朴柱殷)의 효자정려을 결정한 입안이다. 그리고 박주은의 정문(旌門)을 세울때의 재목과 목수는 예에 따라 관에서 지원하고, 자손들의 연호환상(烟戶還上)과 제반잡역을 면제해 준다고 결정한 내용이다. <출처:공주박물관>
각종 공문서류
<대구서씨>
정조대왕에게 올릴 상소문 초안
상소초 上疏草(1782)
1782년(정조6) 1월 1일에 서중협이 정조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상소문으로 2장이 연접되어 있는 문서이다. 상소문의 내용은 민간의 사치풍조 폐단, 향학(鄕學)을 통한 인재양성, 소나무의 남벌금지, 소의 도살 억제, 군역과 군사제도의 시정, 조운 및 경지문제, 사대부의 능묘제도 개선, 인재 등용 등이다. 그러나 병으로 직접 상소하지는 못했다고 우측 상단부에 기록되어 있다.
교지를 포함한 각종 공문서류
공주 읍지를 비롯한 책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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