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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장각, 대한제국의 성립과 국권침탈

younghwan 2011. 3.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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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가주도의 개혁인 갑오개혁이 있었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이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조선은 서구화를 향한 일련의 개혁조치인 광무개혁이 있었다. 기존의 국호인 조선을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주권국으로서 황제를 칭하고, 이에 부응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 이후 러시아와 서구열강의 지원을 받았던 일본과의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결국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대한제국 성립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각종 조약.협정 문서들을 전시하고 있다. 규장각에서 이런 문서를 전시하면서 그런 조약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협정이나 조약 등은 형식적 의미로 그치는데 조약이나 협정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구한말 대한제국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침탈당하는 동안에 당시 지배층의 무기력함이난 부패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후대에 이런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나라사람이 국가를 멸망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조약내용의 불법성에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고종대례의궤,1897년. 구한말 광무개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기록하고 있는 의궤이다.

1897년 10월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 1897년 8월 권재형이 국제공법상 황제나 왕은 자주독립국가에 있어서 동등한 존호이므로 조선에서 황제를 칭해도 전혀 지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건원칭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9월 21일에는 황제즉위식을 거행할 원구단 축조공사를 시작하였다. 10월 12일 즉위식을 거행하고 황제에 오른 고종은 즉위식 다음날인 10월 13일 조서를 내려 자신이 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사실을 선포하였다. 본 의궤에는 즉위식 준비를 주관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 즉위식과 관련된 명령을 기록한 <조칙>, 즉위식의 행렬을 그린 <반차도>, 그리고 의식 준비와 관련된 각종 공문서 내용 및 재정 조달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황제 즉위 이후 달라진 왕실 의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의궤이다. <출처:규장각>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대한제국 선포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던 명성황후의 국장에 대한 기록이다.

1898년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의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살해된 고종의 비 민씨를 1897년에 명성황후로 추봉하고 청량리에 있던 홍릉으로 이장할 때의 국장 절차와 과정을 기록하였다. 왕비릉은 원래 양주의 숭릉 오른쪽에 조성했다가 1897년 홍릉으로 바꾸었다. 이 의궤는 국장이 끝난 1897년 10월 28일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898년 5월 20일 완료하였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는 총 7건이 제작되어, 규장각(황제용), 시강원(황태자용), 의정부, 비서원, 장례원, 적상산사고, 오대산사고에 각각 보관되었다. 이중 규장각과 시강원에 보관된 것은 궁중용 의궤로 5권 5책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비서원 등에 보관한 부본은 4권 4책으로 되어 있다. 붉은 삼베 비단은 분상용으로 적상산 사고에 보관한 것이며, 붉은 비단표지는 황태자, 노란색 비단표지는 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노란색은 황제의 색깔을 상징하는데, 고종 때 위상이 높아진 황실의 분위기를 의궤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제 규장각에는 오대산본을 제외한 6건이 소장되어 있다. 오대산본은 일제시대 일본으로 유출되어 현재는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다. <출처:규장각>


고종황제어진


황제대리조칙(복제), 1907년

1907년 7월 18일 고종황제가 헤이그특사 사건을 구실로 황제를 양위하라는 일본의 압박에 대응하여 대한제국의 군국대사를 일시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할 것을 반포한 조칙이다. 일본은 이 조칙을 황태자에게 황위를 넘겨 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틀 뒤인 7월 20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출처:규장각>

대리조칙
오호라 짐이 역대 임금들의 크나큰 위업을 계승하고 지켜온 지 이제 44년이 되었다. 여러 차례 큰 난리를 겪으면서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인재등용이 더러 적임자로 되지 못하여 소란이 나날이 심해지고 조치가 시기에 대부분 맞지 않아 근심스러운 일이 급하게 생겼다. 백성들의 곤궁과 나라의 위기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다행히 황태자의 덕스러운 기량은 하늘이 준 것이고 훌륭한 명성은 일찍부터 드러났다. 문안을 하고 식사를 살펴보는 겨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컸고 정사를 베풀고 개선하는 방도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게 되었다. 집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황위를 물려주는 것은 원래 역대로 시행해오는 규례였고, 또한 우리 선대 임금들의 훌륭한 예의를 옳게 계승햐야 할 것이다. 짐은 지금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노니, 의식절차는 궁내와 장례원에게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출처:규장각>


을사늑약(복제), 1905년. 국권을 상실하게 했던 이 문서에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1905년 11월 17일에 한국 외교권을 강탈한 협정이다. 이 조약은 외교권 박탈이라는 주권과 관련된 조약인데도 정식 조약이 아닌 협약으로 체결된 점, 조약문에 조약 명칭이 없는 점 등 외교문서로서 결함이 많고 고종황제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 외교협정이다. <출처:규장각>


을사늑약 내용.


한일협약의 약정을 요구한 기밀통비발,1907년

1907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용에게 한일협약의 약정을 요구한 조회문이다. 전시된 조회의 별지(일본문 한일협약문)는 1907년 7월24일 체결된 한일협약이 일본에 의해 강제된 것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된 조회문 번역의 수정 흔적은 을사늑약을 인정하지 않은 고종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출처:규장각>


병합늑약(복제), 1910년.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자손만대에 널리 알리고, 역사이래 최대의 수치라 할 수 있는 한일병합늑약 문성이다.


한일병합늑약 내용

1910년 8월 22일 한국 전권위원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전권위원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ㅏ다케 사이에 조인한 한국병합에 관한 협정이다. 이 늑약은 을사늑약과 함께 외교협정의 절차상의 결함과 함께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작성한 조약의 글씨체 등이 토씨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등의 결점으로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규장각>


통치권 양여에 관한 순종황제 칙유(복제)

1910년 8월 29일에 순종황제가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고 포고한 칙유다. 칙유에는 국제대신 어새가 찍혀 있고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는 결함이 있어 일본이 '날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출처:규장각>


일본황제의 조서

1910년 8월 29일 오전 11시 공포된 일본황제의 조서이다. 이 조서는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통감관저에서 병합늑약에 기명.날인한 뒤 '병합조약과 병합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칙을 동시에 공포하기로 한 각서'에 따라 공포된 것이다. 조서에는 어명+국새+부서가 선명하다. <출처:규장각>


1)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2) 병합늑약(국한문), 3) 병합늑약(일문),


 4) 각서

외교 협정상 있을수 없는 불법
1910년 8월 22일 작성된 네 가지 문서 즉 1)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2) 병합늑약(국한문), 3) 병합늑약(일문), 4) 각서의 글씨체가 '똑같다'는 사실은 곧 네 문서를 한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합조약과 양국 황제의 조칙을 동시에 공포하기'로 약속한 4)각서의 판심을 보면 '통감부'이다. 이것은 네가지 문서 모두 통감부의 주도로 작성되었음을 뜻한다. 특히 1)과 2)는 한국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도 이것을 통감부에서 작성했다는 것은 외교협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종 협정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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