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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_종묘

[창경궁] 편전인 문정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

younghwan 2012. 9.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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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경궁 명정전 뒷편에 위치한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으로 임금이 정사를 보던 곳이다. 일반적으로 편전은 법전 뒤에 나란히 위치하나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은 동향인 명정전과는 방향이 다른 남향을 하고 있다. 문정전은 창경궁이 건립된 성종대부터 존재했던 건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던 휘녕전이 이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조성하면서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 창경궁 중창공사때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

 건물은 궁궐의 편전건물로 격식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앞면 3칸, 옆면 3칸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내부는 닫집이 있는 어좌를 중심으로 마루가 깔려 있는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국왕이 머무는 곳이라기 보다는 신하들과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어전회의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편전이면서도 왕실의 신주를 모신 혼전으로도 자주 쓰였다고 한다.

문정전 일원
문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던 창경궁의 편전으로 동향인 명전전과 달리 남향 건물이다. 편전이면서도 왕실의 신주를 모신 혼전으로도 자주 쓰였다. 아버지 영조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비극도 문정전이 혼전으로 쓰이던 것과 관련이 있다. 문정전 일원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었고 1986년에 건물을 다시 세웠으나, 서쪽에 있던 담장과 화계 정원은 아직 재건하지 않았다. <출처:문화재청>



창경궁 편전인 문정전. 정전인 명정전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향을 하고 있는 명정전과는 달리 남향을 하고 있다. 조선후기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로 쓰였던 동궐은 창덕궁이 중심이 되었기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전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왕실의 장례시 빈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정전은 편전으로 높지는 않지만 2층으로 된 월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앞마당은 행각으로 둘러져 있어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3칸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문정정 월대. 정전 월대처럼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3개의 계단, 높지는 않지만 2층으로 된 구조를 하고 있다.


문정전 문살과 기둥


문정전 현판, 공포, 단청.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기둥 사이에 2개의 공포를 추가한 다포계 형식을 하고 있으며, 겹처마에 단청을 입혀 놓고 있다.


추녀마루 잡상


문정전 내부는 1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닫집이 있는 어좌가 놓여 있다. 내부구조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는 어전회의를 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어전회의는 많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전회의
이곳은 어전회의를 하던 편전이다. 어전회의는 임금이 조정의 신하들과 중요 국정을 논의하던 회의이다. 조선왕조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국정의 근본을 위민정치에 두었으며, 그것은 곧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였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나라의 중요 국사는 반드시 어전회의를 거쳐서 시행하였다. 임금의 친림하에 삼공(영의정, 좌.우의정)과 육경(육판서)을 비롯하여 각기 안건에 따라 필요한 현직 및 전직 신하들이 동.서로 정좌하고, 검결, 주서 등 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국사가 논의 되었다. 임금은 조신들로 하여금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게 한 후 이를 수렴하여 그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어전회의에서의 공정한 국정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뒤따랐다. 첫째, 사관제도이다. 국법에 의하여 영의장과 같이 최고의 관직자라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관의 입회없이 임금과 혼자서 대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어전회의에서도 사관은 반드시 신하들의 발언과 행동은 물론, 임금의 언행마져 낱낱이 기록하여 남겼다. 이를 사초라 하고, 이는 후에 실록편찬의 기본자료가 되었으니, 군신의 언행은 저절로 신중하고 주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언관제도이다. 만약에 어전회의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 내렸을 경우에는 사간원.사헌부.홍문관 등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들 언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었다. 이는 선비(유생)들의 언론을 존중하고, 잘못된 어전회의의 결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었다. 어전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같은 정사처리는 민의에 바탕한 조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당시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었다. <출처:문화재청>


국왕의 어좌와 일월오악도가 그려진 병풍


정전과는 달리 어좌 위해 봉황문 등 장식이 없고 우물단자 천정을 하고 있다.


창경궁 문정전


문정전 뒷편으로는 실제 국왕이 많이 거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손님을 접견하는 장소인 숭문당이 있다.


숭문당 앞 마당. 마당 한가운데에 건물터가 남아 있다.


숭문당 앞 마당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서 작은 정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문정전 동쪽편 행각.


문정문 행각에는 솟을대문 형태의 작은 출입문이 문정문이 있다. 앞쪽의 궐내각사를 통해서 신하들이 주로 출입했던 출입문으로 보인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문정전


2009년 문정전


2012년 문정전


문정전 윗쪽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문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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