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직은 크게 출신에 따라서 문반.무반.잡직으로, 근무지에 따라 경관직.외관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그 직위에 따라서 정1품에서 종9품까지 이루어진 18등급과 종6품 이상을 상.하로 나누어 총30등급의 품계가 있었다고 하며, 조회때 서는 위치에 따라서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으로 나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겸직제도를 운영했으며, 관직의 수가 5,000개 이상 된다고 한다.
고궁박물관에는 조선시대 행정체계와 관직의 운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운영되었던 다양한 부서의 관인들을 전시하고 있다. 관인은 위조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청동이나 황동으로 만들었으며, 그 품계에 따라서 크기와 재질이 법전인 '경국대전'에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 관인 외에도 궁성의 출입이나 군사의 이동 등 실무적인 용도로 낙인을 찍어서 사용하던 패와 낙인이 실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런한 유물로 본 조선사회는 상당한 수준의 관료제가 운용되었으며, 그 운영이 법에 의거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의원제조인과 장악원제조인. 상의원제조는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직이다. 장악원제조는 조선시대 궁궁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던 관직이다. 상의원과 장악원은 기술직으로 이루어진 관청으로 문신이 제조라는 직위를 겸직하면서 이들 관청의 일을 관리.감독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조선의 겸직제도 중 하나이다. <출처:고궁박물관>
교서관제조인과 교서관낭청인. 교서관은 축문, 인장에 새길 전자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며 교서관 제조와 낭청이 사용하던 인장이다.
중추부낭청인과 충훈부낭청인. 중추부는 문무 당상관 중 소임이 없는 사람을 대우하던 관청이며, 충훈부는 공신과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청이다. 낭청은 이들 기관에서 일하던 실무자로 이 관인은 실무자들인 낭청이 사용하던 관인이다.
영관상감사인과 의중부사인인. 관상감은 천문, 지리, 역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상감의 영사가 사용하던 관인이며, 영사는 별부이며 영의정이 겸직하였다. 천문을 관장하던 관상감의 높은 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정부 사인은 정4품에 해당하며 의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정4품은 종4품인 지방의 군수보다도 높은 직책으로 실무자임에도 상당히 높은 관직임을 알 수 있다. <출처:고궁박물관>
전랑지인관 관인함. 전랑지인은 이조와 병조의 정5품관인 정랑과 정6품관인 좌랑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관원인 전랑의 관인이다. 관인함
관인을 보관하였던 함으로 앞면에 '별장인신'이라는 글씨가 부각되어 있다. 별장은 정3품의 무관직이다.
조선시대 관인의 제작과정
인신등록 (복제품). 1797년부터 1870년까지 중앙 및 지방의 관인을 주조한 기록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조선시대의 세밀한 행정체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각 관인의 이력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고궁박물관>
조선시대 품계중 1품에서 6품까지의 관인이다. 종친부인 (1품)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족보와 임금의 초상화를 받들어 모시고 종실 제군들에게 관직을 제공하며 이들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종친부의 관인이다. 용양위장지인 (2품)은 용양위의 위장이 사용했던 관인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인 좌위를 이르는 말이다. 사역원인(3품)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사역원의 관인이다. 광흥창인(4품) 문무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하고 지급하기 위한 관청인 광흥창에서 사용했던 관인이다. 사직서인(5품)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땅의 신인 '사'와 곡물 신인 '직'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인 사직단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직서의 관인이다. 중학지인(6품)은 조선시대 한양의 4부 학당(동학,남학,서학,중학) 중 하나인 중학의 관인이다.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초.중등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출처:고궁박물관>
조선시대 주요 부서의 관인이다. 이조지인은 문관의 선발과 임명 등을 담당하던 이조에서 사용하던 관인이다. '인신등록'에 1898년 주조된 기록이 남아 있다. 호조지인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던 호조에서 사용하던 관인이다. 관삼감인은 천문관의 역법의 게산과 역서 간행 등르 맡아보던 관삼감의 관인이다. '인신등록'에 1856년에 주조된 기록이 남아 있다. 좌변포도청인/우포도청지인은 포도청은 좌.우포도청을 통칭하는 말로 한양의 동.남.중부의 좌변과 서.북부의 우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포도청에서는 도적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하였으며 도적 포획, 죄인 심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포청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온동에, 우포청은 현재의 종로1가에 있었다. 포도청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경무청으로 개편되었다. <출처:고궁박물관>
조선시대 관인중 국왕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경우 은으로 제작한 인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기로소와 호위청이다. 기로소는
연로한 관리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기로소의 관인이다. 왕도 나이가 들면 기로소에 들었는데, 조선왕조 27대 동안 기로소에 든 왕은 태조, 숙종, 영조, 고종 4명이다. 호위청은 조선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병조의 호위청에서 사용하던 관인이다. <출처:고궁박물관>
조성 왕조의 관인
관인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나 군영에서 공무를 보는데 사용한 인장이다. 관인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 중의 하나로써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엄격히 규정되었다. 조선시대의 관인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조선건국 11년 후인 1403년 태종에 의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조선왕조의 관인제도는 몇차례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1485년에 편찬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해 성문화되었다. 그리고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에도 변화없이 그 제도가 유지되었다. '경국대전'에는 품계에 따른 관인의 크기 및 사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품계가 높은 상급관청이나 관원의 관인이 크게 제작되었으며 품계가 적어질수록 관인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 있는 관인을 조사해보면 이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품계에 따라 관인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고궁박물관>
관인의 재질
조선왕조의 관인은 주로 황동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동제 관인은 먼저 나무로 만든 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동으로 주조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동제 관인은 재질의 특성상 위조가 어렵고 인문이 쉽게 닳지 않아 오랜 기간 나라의 신표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기까지 이어져 대한제국의 관인도 대부분 동으로 만들어지다가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는 1904~1905년 이후에는 나무로 만든 관인이 많아졌다. 이외에도 은 재질의 관인들도 전하고 있는데, 이는 기로소, 호위청, 친군영 등의 기관에서 왕이나 왕족이 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고궁박물관>
관직자 명부. 조선시대의 문과.무과 출신자의 과거시험을 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인 음직출신자들을 성씨별로 기록한 책이다.
호조에 대한 왕의 지침 현판, 내용은 "각 궁방(왕자나 공주)에서 사들인 전답의 면세를 허락치 말라"는 내용이다.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의 관직체계
조선왕조의 관직은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관직제를 계승하여 성립되었는데, 크게 관직을 제수 받은 사람의 출신에 따라 문반직, 무반직과 잡직, 근무지가 한성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경관직과 외관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관직 구성은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 제제를 정비하면서 보완되어 1485년의 '경국대전'에 확정하여 반포되었다. 조선왕조의 관직에는 9품을 각각 정.종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로 이루어진 18등급이 있었고, 종6품 이상을 다시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총30등급의 품계가 있었다. 또한 이를 조회 때 서는 위치에 따라 정3품 상계이상을 당상관, 정3품하계에서 종4품까지를 당하관, 정5품에서 종6품까지를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당하관, 참상관에 해당하는 품계의 실무자급 관원들을 낭청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겸직제도를 두었는데, 잡무나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 실질적 책임자 위에 고위 관직인 제조를 두어 관청의 일을 감독.지휘하게 한 제조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각 관청의 직무와 지위에 따라 다양한 관직이 존재했으며 그 수가 5,000 ~ 6,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출처:고궁박물관>
이형 좌명원종공신록권 (보물 1657호, 복제품)
태종이 1411년 11월에 이형에게 수여한 좌명원종공신록권이다. 이형은 진위이씨 9세손으로 형조좌랑, 통훈대부판사재감사를 지냈다. 원종공신이란 국가와 왕실에 직접 공을 끼친 정 공신 다음으로 공이 있는 이에게 내리는 칭호이며, 녹권은 이것을 임명하는 일종의 증서이다. 이 녹권은 태종이 왕이 되기 전 세자로 있을 때 밤낮으로 호위하고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총 83인에게 발급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공신에게는 등급에 따라 노비와 토지가 지급되며, 후손에게는 과거시험을 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인 음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형의 공신록권은 조선초기의 공신록 자료로 가치가 매우 크다. 당시 녹권의 축과 함까지 함께 전하고 있다. <출처:고궁박물관>
군사.치안과 관계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된 패에 낙인을 찍는 낙인이다. 감군.부장.통부의 낙인이다. '감군'낙인은 감군패 뒷면에 찍었던 낙인이다. 감군패는 조선시대 도성 내외의 야간순찰을 감동하는 감군이 패용하였다. '부장'낙인은 부장패 뒷면에 찍었던 낙인이다. 부장은 궁궐의 동.서.남.북 위장소에서 위장과 함께 순찰 업무를 하였다. '통부'낙인은 조선시대 궁궐출입자의 야간통행증인 통부에 찍었던 낙인이다. '통부'를 새긴 면 위에 이 낙인을 찍어 사용하였다. <출처:고궁박물관>
통부, 둥근패 한 면에 '통부'라고 새기고 그 위에 다시 '통부'낙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야간 통행패로 사용되었다. 뒷면에 새겨진 문자 중 앞은 숫자, 뒤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른 표시이다.
야간 도성출입 허가증. 임금의 호위병들이 밤에 도성으 정문을 통과할 때 사용하던 출입허가 증표이다.
포도대장패
궁궐의 출입과 도성의 야간 순찰, 궁궐.도성문의 개폐, 말의 지급이나 위급한 일의 명령, 군대 징병, 궁성에서의 숙직 등 주로 군사.치안과 관계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증표 역할을 하던 것이 패이다. 패의 형식에는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 보여주는 것과 나무와 같은 단단한 물건에 불에 달군 낙인을 직은 후 두 조각으로 나누어 하나는 사령본부에 두고 하나는 본인이 지니고 다니다가 두조각을 맞추어 신분을 증명했던 부신 등이 있다. 이러한 패와 낙인은 현재 '보인부신총수'에 그 모습과 쓰임새에 대한 주요 일부 내용이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출처:고궁박물관>
마패.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를 달리하였으며, 이를 증표로 말을 지급받았다.
군사동원을 알리는 증표. 한 가운데를 잘라 반은 관찰사 등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궁중에 보관하였다가 군대를 동원할 떄 둘을 맞춘 후에 징병에 응하였다.
시강원 상아패, 임금이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의 신하를 부를 때 내린 것으로 상아로 제작하였다. 앞면에는 시강원과 고종의 수결을 새겼으며, 뒷면에는 '명'자를 새겼다.
황제나 임금을 상징하는 패
고을 객사에 봉안했던 왕을 상징하는 패. 왕을 상징하는 위패로 동지와 설, 국왕의 탄일 조하와 기타 하례 의식 때 수령.관리.백성들이 이를 모시고 경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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