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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국왕의 통치와 정치 관련 문서

younghwan 2012. 1.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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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유교사회로 국왕과 관련된 많은 문서들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로과 승정원일기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서 정치란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으로 대부분은 국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사회에서는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왕을 중심으로 사관들이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 왕의 명령을 적은 교서, 교지와 유지, 관청간 오고간 문서, 신하가 왕에게 올린 글인 상소문, 왕의 비공식적인 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있다. 이들 문서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받은 신하들이 이런 문서들을 집안의 보물로 보관해 온 경우가 많아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서 또한 풍부한 편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가까운 까닭에 이런 문서들을 소장한 집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일부를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다. 대체로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 또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정치는 통치와 지배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한 시대의 정치구조와 세력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법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생활의 모습은 법률과 제도, 행정 기구와 체제, 외교문서, 군사문서, 정치 일화를 기록한 문서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역사책 역시 정치에 대한 기록을 많이 담고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 편찬한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국왕도 사관의 기록을 두려워했다고 한다.한편 개인의 기록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왕은 백성의 대변자로서 정치의 중심이고 통치와 지배의 최고 권력자였다. 그의 말과 행동, 생각과 능력은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나라의 흥망과도 관련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그를 중심으로 법률, 제도, 외교, 행정, 군사 등에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짜임새 있고 세련된 정치 및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된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유지, 1651년, 동복오씨 종중 기증.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리에게 내린 명령서. 이 문서는 오정일(1610~1670)을 경기도 관찰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외교문서, 1887년. 조선말기 개화파 정치가였던 김윤식이 작성한 외교문서이다. 프랑스와의 좋은 관계와 협력을 바라는 내용이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약장합편, 1898년. 반남박씨 종중 기증. 외교 통상 사무를 총괄하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개항이후 각 나라와 맺었던 조약의 내용과 공통점.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개항기 외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선조어서시송언신밀찰첩, 1593~1599년, 보물 941호, 여산송씨 호봉공 종중 위탁.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 1794년, 보불물941호, 야신송씨 호봉공 종중 위탁

" 이백여년이 지난 후에 그일을 알고 진귀하게 받을어 모시다."
송언신의 호손이 보관하고 있던 '선조어서시송언신밀찰첩'을 정조 임금이 가져오게 하여 읽어 본 후 내용해설과 함께 자신의 감상을 적은 글입니다. 선조가 글을 쓴지 약 이백년이 진난 1794년의 일입니다. 정조는 밀찰첩 속에 담겨 있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정을 높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백년 전의 일을 알고, 진귀하게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언신 후손의 집이 가난하여 밀찰첩을 잘 간직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호조판서에게 제대로 관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글은 시와 문장, 서예에 뛰어났던 정조의 솜씨와 함께 시간을 넘어서는 교감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출처:경기도박물관>


대전탄일전문, 전주이씨 덕천군파 백현상공 종중 기증. 국왕의 생일을 맞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 바친 글로 지은이는 알 수 없다. 전문이란 나라에 기쁘거나 슬픈일이 있을 때 올리던 글을 말한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영지, 함안조씨 참판공파 분파종가 기증. 조선시대 왕세자가 내리는 임명장. 서식은 교지와 비슷하다. <출처:경기도박물관>


하선장첩, 임금이 신하에게 선물을 내릴 때 쓴 문서로 신하에게는 매우 큰 영광이었다. 이 첩은 임금의 호위를 맡아 일을 하던 김희에게 내린 문서 67개를 모아 만든 것으로 정미년 3월에서 기미년 12월에 이르는 시기에 받은 인삼, 꿩, 물고기, 땔나무 등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상소문, 1596년, 정경세. 상소는 신하가 자신의 뜻을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이 상소문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경세가 홍문관의 교리로 있을 때인 1596년에 쓴 것이다. <출처:경기도박물관>


갱진시첩, 영조연간, 갱진시는 임금이 지은 시에 신하들이 답하는 의미에서 지어 올린 시를 말한다. 이 시첩은 '광국'이라는 주제에 영조 친필의 시와 신하 19인이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영조보묵, 18세기. 조선 21대왕인 영조의 친필로 영의정 조현명에게 내린 유서. 1750년 조현명이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제정을 총괄하고 군포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애쓰다가 탄핵을 받아 물러났는데, 이와 관련된 유서로 짐작된다. 유서는 왕이 내린 명령서이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어제윤음. 함안조씨 참판공파 분파종가 기증


청흥군이중로정사공신교서, 1625년, 보물 1174호, 청해이씨 종중기증. 교서는 임금이 신하, 백성, 관청 등에 내리는 문서이다. 정사공신은 1623년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인조반정에서 공이 있는 53명을 가리킨다. 이중로는 조선후기의 무신이며 인조반정에 참가한 공으로 정사공신 2등에 임명되었고 청흥군으로 봉해졌다. 교서에는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은 2계급을 올리며 부모, 부인, 자식에게도 2계급씩 올려 준다고 되어 있다. 또한 큰아들에게는 이중로가 누리던 벼슬의 지위를 영원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명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박물관>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서, 1604년, 원주원씨 종중 기탁, 보물 1133호. 선무공신이란 임진왜란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웠거나 중국에서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운 18명의 신하를 가리킨다. 이 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와 수군통제사로 왜군을 무찌르다 죽음을 맞이한 원균을 선무공신 1등에 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원균과 그 부모, 부인, 자식의 관직을 3계급 올려주고 노비 13명, 밭 150결, 은 10냥, 옷감 1단, 말 1필을 내린다고 되어 있다. 이 교서는 그 동안 이순신과 비교되어 매우 낮게 평가되었던 원균을 새롭게 조명헤 볼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출처:경기도박물관>

문헌자료는 누가 쓰고 누가 받았나.
지금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문서를 주고 받았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고 받은 관계도 다양하였고 내용역시 관직, 신분, 의례, 거래, 매매 등 여러가지였다.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류서필지'는 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일반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문서 작성 방법을 정리한 책이다. 옛날 사람들이 문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다루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왕과 관련된 문서로는 왕이 관청에 내리는 명령서, 왕실 내부문서,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교서.윤음 등이 있다. 한편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과 일반백성이 올릴 수 있는 상언이 있다. 관청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고 백성을 돕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문서를 만들었다. 관청끼리의 사무를 의논하는 문서, 관청 내부 문서, 소송의 결과를 알리는 무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과 호적내용.소유권.매매.양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개인이 관청에 제출했던 문서로는 호구단자와 소송관련 문서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은 분묘 및 군역, 토지, 집 등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다. 개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 역시 다양하다. 거래.매매.법률.언약 등을 위해 많은 문서가 오갔다. 이 문서들은 서로 간에 주고 받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후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향약과 같이 개인과 그가 속한 마을과의 관계를 정하는 문서도 있다. <출처:경기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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