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회제도의 기본이 되는 신분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서 관장하는 대표적인 신분제도로는 호적제도를 들 수 이쓸 것이다. 호적은 아마도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조세와 병역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서 안정기에는 정기적인 호구조사를 통해서 호적 제도가 유지되었지만, 혼란기에는 은익호구의 발생, 양민의 노비화 등으로 인해서 관리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관리하던 호적과는 달리 족보는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관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양민들은 족보나 호적제도에 의해서 관리되었다면 노비는 토지와 같은 유형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목록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호적. 고려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이 호적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함경도 화령에서 조선 건국 2년 전인 1390년에 작성되었다. 원래 영흥에 지은 조선 왕실의 사당 준원전에 대대로 보관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왔다. 호적은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번째는 이성계와 관련되며 두번째는 호적 작성의 경위와 작성 지침에 대한 내용이다. 세번째는 이성계와의 관련 여부를확인할 수 없고 개성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호의 호적이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박경욱의 가족명부. 현재의 호적 등본과 같은 의미를 같는 조선후기 문서이다.
1867년 경상도 경주부 기계면 문성리에 사는 박경욱이라는 인물의 가족 명단을 적은 문서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박경욱은 부인 김씨와 살고 있으며, 본인의 신분.나이.본관과 직계조상이 적혀있다. 양인 가족의 후손인 박경욱은 상산서원 유생이라는 직역을 쓰고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이신재의 호적표. 구한말 특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한 호구조사표이다.
1898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삼리 하임게동에 거주하는 이신재의 호적표다. 이 호적표에는 이신재, 부인 이씨, 아들 이종복 그리고 며느리 최씨등 4인 가족이 기재되어 있다. 개별 가호에서 가족 사항을 적어 관청에 신고하는 조선시대의 호구단자와 달리, 관청에 의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가족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호적대장 작성을 위한 규칙.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호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전체 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성했다.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집집마다 가족의 명부를 적어 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였 이때 호적에 적었던 주요 사항은 1) 호주의 직업,성명,나이, 출생연도,본관,4조의 직업과 성명 2) 아내의 성과 신분을 묘사하는 호칭,나이,출생연도,4조의 직업과성명 3) 동거하는 식그이 성명, 직업,나이,출생연도 4) 비의 이름,나이,출생연도 등이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왕실의 족보 중 하나인 선원계보기략.
선원이란 '왕실.왕족의 근원'을, 계보는 '씨족 및 성씨의 계승족보'를, 기략은 '간략하게 기록하였다'라는 뜻이다. 전시된 '선원계보기략'은 조선 왕실 계통을 쉽게 살펴보기 위하여 간략하게 엮은 족보이다. 이 책에 수록된 맨 앞의 왕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부인 목조임금이고 맨 아래는 22대 임금인 정조이다. 이 책에서 왕의 자손은 대개 5대까지 만을 적었으며, 먼저 왕비의 자손을 적고 이어 후궁의 자손을 적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는 종부시라는 관청에서 만들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의 족보
전라도의 유력한 가문의 족보로 1790년에 만들어졌다. 이 족보에는 본손의 경우 이름, 자, 생몰년, 과거의 관직을 중심으로 한 이력, 묘의 소재지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적혀져 있으며, 사위는 성명과 본관을 밝히고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있었을까
족보는 특정 성씨의 시조부터 편찬 당대인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책자로, 족보가 본격적으로 출연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족보에는 시조에서부터 세대 순으로 이름과 자호, 시호, 과거급제 내용과 관직, 저술과 문집, 특기할 만한 업적, 그리고 출생과 사망 연월일, 묘지의 위치 등 개인의 모든 경력과 이력을 기재하였다. 족보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는 없었다.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오르고, 부인의 경우에는 친정의 성과 본과, 부친 및 가문의 이름난 조상이 기록될 뿐이었다. 다만 조선전기 족보는 아들과 그 손자만을 기재한 조선 후기의 족보와 달리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또 기재 방식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출생 순서대로 적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노비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문서인 '관노비안'
관노비들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정확한 연대나 지역을 알 수 없지만, 어느 군현의 관노비안이다. 이 노비안에는 수노와 수비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각 노비들의 변동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노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자손에게 남긴 유언장
1738년 전라도 창평현의 유력한 가문인 장택고씨가의 고만룡이라는 사람이 자손에게 남긴 유서다. 이 유서는 조상 제레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과 이를 위한 토지 및 노비의 명단을 싣고 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가문이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라는 어느 양반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소값보다 못한 노비 가격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집에 예속되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였다. 이들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도 하였다. 당시 노비는 얼마에 사고 팔았을까?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숙종38년 이 생원이 소유노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문서를 통해 그 값을 알아 보자. 당시 이 생원은 자신 소유의 노비 모자를 45냥에 팔았다. 노비 1명의 가격이 23냥 쯤 됐던 셈이다. 19세기 전반의 소 한마리 값은 30냥 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가의 변화가 다소 있었겠지만, 이 생원은 자신의 노비를 소값보다 못한 가격에 팔았던 것이다. 이는 조선 시대 노비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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