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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고려실] 고려 시대, 원나라 간섭기

younghwan 2012. 2.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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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침입으로 무신정권이 붕괴된 이후 고려는 80여년간의 원나라 간섭기를 보낸다. 몽골과의 투쟁, 일본 원정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팔만대장경을 제외하고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유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그린 당시 고려.원 연합군의 전투그림, 원나라 도자기 등이 당시의 모습을 전해주는 유물로 볼 수있다.

원간섭 하의 고려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 개경으로 천도한 고려는 이후 80여년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고려국왕은 어린 세자 시절을 원나라의 대도에서 보내고 원나라 공주와 혼인해야 했다.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 고려는 국왕의 호칭을 비롯한 각종 관제가 격하되었고, 왕위 교체에 대해서도 원나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 간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백성들이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원나라의 일본 침략에 필요한 선박, 식량, 무기 등을 장만해야 했고,군인과 선원으로 동원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원나라에 바쳐야 하는 막대한 금.은.모시. 등의 특산물도 백성들의 부담이었으며, 원나라에 바치는 공녀로 뽑혀 가족과 생이별을 한 어린 여성들도 많았다. 한편 두나라 사이에는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다. 몽골의 언어나 머리 모양, 복장 등 이른바 몽고풍이 고려사회에 성행하였고, 고려 지배층을 위해 도자기도 수입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려의 의복과 신발.쓰개.장신구 등도 원에 전해져 고려양이라 불릴만큼 유행하였다. 후대의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성리학과 목면, 화약제조기술, 수시력 등이 도입된 것도 이 시기이다. <출처:중앙박물관>



고려.원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그린 그림, 일본에서 그린 그림의 복제품으로 원본은 일본이 있다고 한다. 그림은 당시 고려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고려군은 옆드림 부분에 벌을 댄 투구와 검은 군화를 착용하였다.


당시 몽골군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 몽골군은 목 앞을 가리는 투구와 무늬가 있는 꽉 끼는 군화를 착용하였다.


일본군 장군과 일본군을 묘사한 장면.

고려.원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그린 그림(몽고습래회사,복제품), 카마쿠라 바쿠후, 1293년
일본 가마쿠라 바쿠후의 무사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작서한 것으로,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이다.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활약상을 부각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어서 자료서의 한계는 있지만, 당시 전투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전술과 무기, 복식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출처:중앙박물관>

공녀
충렬왕 1년(1275) 10명의 고려 여성을 원나라에 보낸 이래 공민왕 대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 처녀진공사의 왕래가 50회를 넘었다. 공녀의 대상은 대개 13살~16살의 미혼 여성으로, 평민은 물론이고 왕족의 여성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조혼의 풍습까지 생겨났고, 고려 조정은 아예 금혼령을 내리거나 결혼도감.과부처녀추고도감 등을 설치하여 공녀의 안정적 차출을 꾀하였다.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은 원나라 황실의 궁녀, 고관들의 시첩.시비 등에 충당되거나 군인들과 집단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고관과 혼인한 예도 있고, 드물게는 원나라 황제와 혼인하기도 하였다. 원나라 인종의 편비였다가 후에 황후가 된 관리 김심의 딸이나, 나중의 순제의 2황후로서 황태자까지 낳은 관리 기자오의 딸 기황후라 불리는 이가 그러하다. 기황후 일족은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탐학과 횡포를 자행하다가 공민왕 때에 숙청되었다. <출처:중앙박물관>


딸을 공녀로 바친 왕족 부인의 묘지명(수명옹주 묘지명),  충숙왕 복위 4년(1335)
고려 왕족의 부인 수명옹주의 묘지이다. 수명옹주는 14살에 왕온과 혼인했으나 29살에 남편을 여의고 3남1녀를 홀로 키웠다. 그러던 중 고명딸을 원나라에 공녀로 보내게 되자 그 슬픔으로 병이 나서 죽었다. 묘지명에서 '현왕', '문왕' 등 고려 왕을 가리키는 말보다 '세조','천자','조' 등 원나라 황제와 관련된 용어를 한단 위에 새겨 두 나라의 위제 관계를 표시하였다. <출처:중앙박물관>


원나라 불교계에서 준 티베트문 문서(법지,복제품), 보물 1376호, 1275~1308년, 송광사 소장
원나라 불교계에서 작성하여 준 문서로 일종의 통행증이나 특혜문서로 추정된다. 당시 원나라의 일반적인 공문서처럼 티베트 문자로 작성된 이 문서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두 나라의 불교계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귀한 문서이다.

법지 풀이,
왕의 칙명대로
구실을 첨부한 소를 발생시켜 위해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칙명대로 천을 공양하는 승
군관 군인 성관 다루가치 판관
왕래하는 승속 지방의 관리, 분락민들에게 통지함
대사에서 쓴 문서 <출처:중앙박물관>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티베트문 법지로, 송광사 16국사 중 제6세인 원감국사가 당시 충렬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로부터 받아온 것이라 전해진다. 이 티베트문 법지는 현재 크고 작은 6장의 종잇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색깔은 고르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황토색계의 밝은 황갈색이며 종이의 두께·색깔·필체 등으로 보아 본래는 1매의 문서였다고 보여진다. 현재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① 문서의 소지자에 대한 신분과 신분보장, ② 신분을 보장해줄 자들에 대한 명시와 협조요청, ③ 문서 발급자의 증명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고려시대 원나라와의 활발했던 불교교류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문화재청>


금가루를 입힌 청자 편호(청자상감 금채수하원문 편호), 13세기말, 개성 고려 궁궐터 출토
개성의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출토된 화금자기이다. 화금자기란 그릇을 구워낸 다음 유약 위에다 상감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금채를 입혀 화려하게 장식한 자기를 말한다. 금채를 입힐 때는 강력한 접착제를 써서 금분을 발라 나중에 금분이 떨어지더라도 접착제 자국이 남았다. 이런 화금자기는 원나라의 간섭하에 있던 13세기 말에도 제작되어 원나라에 헌상되곤 하였다.


개경부근에서 출토된 원나라 도자기들(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황유칠보무늬 반)


백지흑화 운용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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