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각 호구의 현황을 기록하는 호적과는 별개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패를 만들어 착용하도록 했다. 호패는 과거 급제 여부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으나, 일반인들은 세금, 징집 등의 문제로 사용을 기피했다고 한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와는 달리 마패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행정을 위해 관리들이 역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을 증명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각종 호패들. 생원. 진사 시험 합격자 호패, 시위병의 호패, 벼슬하지 못한 유생의 호패가 있다. 지위가 높을수록 호패가 세련되어 보인다. '벼슬하지 못한 유생의 호패'를 지닌 사람은 저절로 과거에 합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것 같다.
과거 급제자 호패, 지역별 호패. 일반 주민의 호패는 지역별로 다른 색깔과 형태를 하고 있다.
고위관리의 호패.
조선시대 주민등록증, 호패
조선시대 고위 관리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 모든 남자는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나무.상아.쇠뿔 등으로 만든 호패의 표면에는 이름, 출생연도, 제작 연도와 발행기관 등이 새겨져 있다. 신분과 직책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록 내용이 달랐다. 남자가 호패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곧 호적에 올라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신분이 알려지면 세금이나 징집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용을 기피하였다.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호패를 차도록 권장하기 위해 호패를 위조하면 극형, 호패를 차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또 호패가 없는 자에게는 아예 민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왕족 익평군 소유 산림의 산림감시원 목패와 세금을 거두는 관리의 패
경상도 대구 군졸이 사용한 목패와 순찰 군인이 지닌 패
왕세자가 내려주는 출입증.
역마 이용권인 마패.
마패는 지방에 출장 다니는 관리에게 나라에서 발행해 준 일종의 신분증이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역에서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마패의 한쪽 면에는 일련번호, 말의 숫자, 제작연도, 마패를 발급해 주는 관청인 상서원의 도장이 있으며 다른 면에는 다리는 말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암행어사는 항상 마패를 지니고 다녔으므로, 마패는 암행어사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포졸의 육모 방망이와 곤장.
조선시대의 형벌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큰 죄를 지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거나 멀리 유배를 보내기도 했지만,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에는 매를 때리고 풀어 주었다. 이때 사용한 형구는 태와 장이라로 하는 가늘고 긴 회초리이다. 조선후기에는 매우 굵은 모양으 곤장도 생겨났다. 곤장은 태.장보다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때나 사용할 수 없었으며, 도둑을 다스릴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혹 곤장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 수령들이 형벌권을 남용하여 백성들에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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